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공개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이 있는 네이버(https://www.naver.com)와 다음 카카오(https://www.daum.net)의 심사규정과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https://www.newpotal.com)의 심사규정을 전면 공개하고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라는 성명을 11월 17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라면서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 관련 매체들의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신문•방송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최초 도입 목적은 포털의 횡포를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곳 중에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어버와 다음카카오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만약 알고 있다면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니다. 그것은 포털사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포털사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다. 오늘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최초 도입취지 및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변질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이다.
참고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규정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규정 : https://news.naver.com/main/ombudsman/searchAlliance.naver?mid=omb
다음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규정 : https://news-partners.kakao.com/search/
뉴스전문포털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제휴 심사규정,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뉴스전문포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 https://newpotal.com/pages/page_142.php
뉴스전문포털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 https://newpotal.com/pages/page_130.php
뉴스전문포털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 https://newpotal.com/pages/page_136.php
뉴스전문포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뉴스전문포털그룹(주)의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이하 뉴스전문포털)'로부터 위임받은 '뉴스검색 제휴' 심사를 위한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포털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가 되기 위한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기구 등 설치
본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기구 등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치적 중립성
본 규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제4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소속 위원 윤리규범 준수 의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심사평가전문심의위원회로서 뉴스전문포털의 입점을 신청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규정에 따라 년 2회 '뉴스검색 제휴'와 '뉴스탠스 제휴'를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특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소속된 각 전문분과 위원은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평가 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갖으며, 각 전문분과 위원의 윤리규범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및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이다.
2.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및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이다.
3. 포털 뉴스제휴평가위(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심사평가전문심의위원회로써 뉴스전문포털의 입점을 신청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규정에 따라 년 2회 '뉴스검색 제휴'와 '뉴스탠스 제휴'를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4.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평가는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언론의 사회공익활동(Press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개념으로, 공익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의 공익요소 평가 기준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도구인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도(Level of Contribution for the Public Interests)'에 중점을 두며, 사회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 내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 등 언론이 공공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5. 발행인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편집인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기사배열책임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인쇄인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6. 신문사업자는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이다.
7. 일반(특수)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일반일간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다루며, 특수일간신문은 일반일간신문과 유사하나 정치분야를 제외한 신문을 칭한다.
8. 일반(특수)주간신문은 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을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일반주간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다루며, 특수주간신문은 일반일간신문과 유사하나 정치분야를 제외한 신문을 칭한다.
9.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전파하는 인터넷 미디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독자적 기사 생산력과 발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자간행물이다.
10.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뜻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다.
11. 뉴스검색 제휴 대상은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12. 광고의 적합윤리성((Ad’s Relethicality)은 광고의 적합성과 윤리성(Ad’s Relethicality, Ad’s Relevance + Ethicality)의 합성어로서 과도한 홍보기사 등을 취급하는 행위,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집행 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음란물 등을 포함한 선정적 기사나 광고 등의 삽입 행위, 기사 본문의 가독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제거가 복잡한 광고, 과도한 Pop-under Ad 등)에 의한 가독성 훼손 행위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13. 자체 기사는 이미 공개된 콘텐츠 또는 정부•기업•단체 등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특정 이슈에 대하여 기자가 외부적 영향없이 내부적 또는 독립적으로 이를 기획하고 심층 취재한 기사이다.
14. 재평가(Reappraisal)는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평가 시점에서의 기준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명하고자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모니터링(Monitoring)은 뉴스탠스-뉴스검색제휴의 입점을 희망하거나 입점한 개별 매체에 대한 저널리즘의 품격 등을 수집하는 행위이다.
16. 상호조력권(RIC, The Right of Interactive Cooperation)은 포털 뉴스 제휴 등 심사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상호 협력적·보완적 권리 관계를 의미한다.
17 공익페널티(PPI: Penalty of Public Interests)는 공익요소 평가 시 포털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와 저널리즘의 품격 향상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게 매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벌점이다.
18. 페이크뉴스(Fake News)는 팩트 체크(Fact Check)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인 가짜뉴스를 말한다.
19. 알찬정보Zone은 세계 최초로 뉴스전문포털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이용자들의 핵심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창안한 것으로서, 가치있는 기사나 알찬 정보가 담긴 기사만을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수의 독립 채널로 구성된 영역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가치있는 알찬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개인, 기업, 정부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필요한 핵심 요소다. 또한 매일 쌓여가는 수많은 정보들, 각종 정보가 넘쳐나도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할 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안된 것이 '알찬정보Zone'이다.
제6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임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독립기구로서 언론 유관단체의 전문인 또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위원장: 1인
2. 전문위원장: 각 전문분과 별 전문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3. 전문위원: 각 전문분과 별 위원 포함 50인 이내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심사평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이사들의 추천에 의하여 심사평가위원장이 선임한다.
3.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전문분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분과 위원회는 심사 및 평가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형별, 기능별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효율적인 심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2.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문분과 위원회는 심사 및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한다.
4.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사회적으로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를 특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덕망을 갖춘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위원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
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평가에 필요한 모니터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뉴스검색 제휴 구분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는 1차 평가를 최종 통과한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그 영역은 다음과 같다.
1차 평가기준에서 평가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한 매체에 한하여 '뉴스검색 제휴'의 입점 권한이 부여된다.
제11조 뉴스검색 제휴 운영원칙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과 관련, 언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각의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고유의 독립적 영역을 보장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견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뉴스전문포털 제휴 성립 및 승계
1. 뉴스전문포털의 제휴대상 사업자 간의 제휴는 1개회사에서는 1개 매체로 하며, 1개 회사가 다수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에는 취급하는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뉴스전문포털 제휴 매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상기에 나열한 항목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뉴스검색 제휴 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뉴스검색 제휴 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기타
2.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에서 규정한 '가치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매체로 한다.
3.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매체로 한다.
4. 기술적 안정성(예: 전송 안정성)등이 검증된 매체로 한다.
5. 뉴스전문포털 부설 '공익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기구 등으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통과한 매체로 한다.
제14조 뉴스검색제휴 구비서류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1. 뉴스검색 제휴 신청서 (신청서 : 온라인 제출)
2. 신청매체 소개서 (형식 자유)
신청매체 소개서 포함해야 할 항목 등: 신청 매체 소개서의 형식은 자유이며, A4용지 2장~5장 이내로 페이지당 300 단어 이상<10pt>(도표 등이 있는 경우 예외)
3. 사업자등록증
4. 인-허가증
5.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평가<*심사규정 제19조 3항 참고>
6. 기타 (수상실적 등)
제15조 뉴스검색 제휴 평점기준
뉴스검색 제휴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총점 100점 만점에 1차 평가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매체에 한한다.
제16조 뉴스검색 제휴 평가 기간
뉴스검색 제휴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다.
뉴스검색 제휴 평가 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이내로 한다.
제17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주기 및 횟수
뉴스검색 제휴 신청 주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뉴스검색 제휴의 신청 주기 및 횟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상반기, 하반기 포함 년 2회로 한다.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뉴스검색 제휴의 입점 심사 및 평가는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로 확정된다. <개정: 2019. 12. 5.>
1.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및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이다.
2.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1차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합계 점수인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3. 1차 평가인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는 서류검토 등 사전 조사 평점 결과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 가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이후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은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적격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에서 적용하는 평가 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률평가(10점)
방송사, 일간지, 전문지, 월간지, 인터넷신문, 주간지 등의 매월 총 기사량과 자체기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때 자체 기사는 이미 공개된 콘텐츠 또는 정부•기업•단체 등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특정 이슈에 대하여 기자가 외부적 영향없이 내부적 또는 독립적으로 이를 기획하고 심층 취재한 기사를 말한다.
① 방송사와 일간지는 매월 총 기사량 220건 이상, 자체 기사 비율 30%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문지와 월간지는 매월 총 기사량 22건 이상, 자체 기사 비율 50%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은 매월 총 기사량 110건 이상, 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④ 주간지는 매월 총 기사량 55건 이상, 자체기사 비율 40%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➄ 상기 ➀항~➃항에서 전체 기사량 및 자체 기사량 산정시 로봇기사(자동생성 프로그램 기사)는 제외한다.
⑥ 상기 ➀항~➃항의 기사량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2. 정성평가(80점)
방송사, 일간지, 전문지, 월간지, 인터넷신문, 주간지 등의 정성평가는 ▵알찬정보 등의 생산성(35점) ▵저널리즘 향상성(25점) ▵기술적 안정성 (10점) ▵언론의 윤리성 (5점) ▵저작권리성(Copyright)(4점) ▵광고의 적합윤리성(Ad's Relethicality) (1점) 등 총6개 항목(총8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2.1 알찬정보 등의 생산성 (35점)
‘알찬정보 등의 생산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채널 별 탐사 및 기획기사 등 가치있는 기사의 생산 유무
② 각 채널 별 알뜰 정보 또는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의 생산 유무.
③ 각 채널 별 자체기사의 질적 생산 유무.
④ 각 채널 별 적합한 송고 기준 이행 유무.
⑤ 상기 이외 알천정보 등의 생산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2.2 저널리즘 향상성 (25점)
‘저널리즘 향상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성을 벗어난 편향적, 부정적 (웹)출판 행위 유무.
② 흥미 위주나 특종 수단으로 사건을 다루는 행위 유무.
③ 범죄를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유무.
④ 같은 기사 반복적 전송 및 특정 키워드 남용, 또는 중복하여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등의 행위 유무.
⑤ 전송하는 기사를 매개로 한 부적절한 이익 추구 행위 유무.
⑥ 등록된 채널 외에 기사 전송 유무.
⑦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유무.
⑧제3자 기사 전송 등을 포함한 미계약 언론사와의 기사전송 유무.
⑨ 상기 이외의 저널리즘 향상성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2.3 기술적 안정성 (10점)
‘기술적 안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접속불량, 또는 상시적인 보안미비 등 장애발생 유무.
② 악성코드로 인하여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 피해 대책 유무.
③ 제2차 피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적극 대처 유무.
④ 악성코드로 인하여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유무.
⑤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시 신속 대처 유무.
⑥ 상기 이외의 기술적 안정성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2.4 언론의 윤리강령 등 준수성 (5점)
‘언론의 윤리강령 등 준수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 발생시, 또는 기타 위급 상황 발생시 창궐하는 유언비어 등의 적극 차단 행위 유무.
② 유언비어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취재 보도 원칙 이행 유무.
③ 언론의 윤리강령 등 자율적 준수 이행 유무.
④ 상기 이외 언론의 윤리강령 준수성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2.5 저작권리성(Copyright) (4점)
‘저작권리성(Copyright)’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권(Copyright)을 침해하는 행위 유무.
② 출처가 모호한 기사 등의 (웹)출판 행위 유무.
③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유무.
④ 상기 이외의 저작권리성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2.6 광고의 적합윤리성(Ad’s Relethicality) (1점)
'광고의 적합윤리성((Ad’s Relethicality)'은 광고의 적합성과 윤리성(Ad’s Relethicality, Ad’s Relevance + Ethicality)의 합성어로서 과도한 홍보기사 등을 취급하는 행위,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집행 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음란물 등을 포함한 선정적 기사나 광고 등의 삽입 행위, 기사 본문의 가독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제거가 복잡한 광고, 과도한 Pop-under Ad 등)에 의한 가독성 훼손 행위 등 광고의 적합성 및 윤리성을 말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홍보기사 등을 취급하는 행위 유무.
②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집행 유무.
③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음란물 등을 포함한 선정적 기사나 광고 등의 삽입 유무.
④ 기사 본문의 가독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제거가 복잡한 광고, 과도한 Pop-under Ad 등)에 의한 가독성 훼손 유무.
⑤ 기타 광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이익 추구 행위 유무.
⑥ 상기 이외 광고의 적합윤리성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함.
3.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평가 (10점)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평가는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언론의 사회공익활동(Press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개념으로, 공익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의 공익요소 평가 기준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도구인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도(Level of Contribution for the Public Interests)'에 중점을 두며, 사회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 내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 등 언론이 공공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특히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해를 끼치는, 팩트 체크(Fact Check)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페이크뉴스(Fake News,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는 매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익페널티(PPI: Penalty of Public Interests)’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때 공익패널티의 적용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9. 12. 5.>
제20조 뉴스검색 제휴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뉴스전문포털 입점 매체가 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로 간주되며,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범죄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는 위반행위로 본다.
2.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음란물 등 선정적 기사나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는 위반행위로 본다.
3.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채 흥미 위주나 특종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본다.
4. 등록된 채널 외에 기사를 전송하거나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의 행위는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5.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특정 키워드 남용, 또는 중복하여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등은 위반행위로 본다.
6. 출처가 모호한 기사는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7.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과도한 홍보기사 등은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8. 제3자 기사 전송 등을 포함한 미계약 언론사의 기사전송이나 타인의 저작권(Copyright)을 침해한 행위는 위반행위로 본다.
9. 뉴스전문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적절한 이익 추구는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10. 접속불량, 또는 상시적인 보안미비 등을 포함한 장애발생으로 뉴스전문포털에 기사 공급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는 위반행위로 본다.
11. 악성코드로 인하여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행위로 본다.
12. 재난 발생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취재 보도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행위로 본다.
13. 기타 상기 이외의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뉴스검색 제휴 송고 기준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 또는 입점 매체들은 다음의 '뉴스전문포털 뉴스송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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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별 송고 가능 영역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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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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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의 뉴 리더(New Leader)와 관련된 자 또는 강소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 등에 특화된 채널로서 각 분야(경제, 부동산, 자동차, 정치, IT.과학, 건강,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또는 각각의 분야를 이끄는 우수한 CEO나 기업 등과 관련된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긍정적 내용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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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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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항공, 조선, 철강, 화학, 유통 등), 금융(증권, 은행, 보험 등), 일반경제, 고용노동, 기업 및 경제정책 등 경제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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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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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건설 등 부동산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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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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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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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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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당, 외교, 국방, 북한, 지방자치 등 정치 관련 내용 또는 정치 관련 경제 및 사회 등 정치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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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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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터넷, 게임, 로봇 등 IT(Information Technology)와 과학일반, 과학 등 IT/과학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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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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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약, 간호, 바이오, 기타 헬스, 보건 등 건강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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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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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미디어, 사건사고, 복지, 교통, 법조(검찰, 법원 둥), 시사종합, 동정(인사, 부고, 화촉 등), 사회일반, 지역 및 전국 관련 기사 등 사회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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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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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성명, 기자수첩, 기고 등 오피니언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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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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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Lifestyle, 패션, 음식, 맛집, 뷰티, 리빙 등), 여행, 종교, 디자인, 레저, Book, 웹툰(Webtoon, 인터넷만화), 전시, 대중문화(음악, 노래, 무용, 촌극, 곡예, 영화, 뮤지컬, 연극 등), 기타 문화행사 및 생활문화 등 문화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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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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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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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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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포츠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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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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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식, 세계 각 국가 소식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
등 세계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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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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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ube는 뉴스전문포털(NP, NewPotal)의 영상 전용 NP-유튜브(Tube)로서, 영상 전문 유튜브(NP-Tube) 등 유튜브 분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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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Leader 채널
New Leader 채널은 산업 전 분야의 뉴 리더(New Leader)와 관련된 자 또는 강소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 등에 특화된 채널로서 각 분야(경제, 부동산, 자동차, 정치, IT.과학, 건강,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또는 각각의 분야를 이끄는 우수한 CEO나 기업 등과 관련된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긍정적 내용의 기사에 한하여 송고가 가능하다.<신설 2019. 12. 5>
2. 경제 채널
경제 채널은 산업(항공, 조선, 철강, 화학, 유통 등), 금융(증권, 은행, 보험 등), 일반경제, 고용노동, 기업 및 경제정책 등 경제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경제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3. 부동산 채널
부동산 채널은 부동산 일반, 건설 등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신설 2019. 12. 5>
4. 자동차 채널
자동차 채널은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자동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신설 2019. 12. 5>
5. 정치 채널
정치 채널은 국회, 정당, 외교, 국방, 북한, 지방자치 등 정치 관련 내용 또는 정치 관련 경제 및 사회 등 정치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정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정치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6. IT/과학 채널
IT/과학 채널은 AI(인공지능),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터넷, 게임, 로봇 등 IT(Information Technology)와 과학일반, 과학 등 IT/과학 분야 기사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IT/과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IT/과학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7. 건강 채널
건강 채널은 제약, 의약, 간호, 바이오, 기타 헬스, 보건 등 건강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건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건강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8. 사회 채널
사회 채널은 교육, 환경, 미디어, 사건사고, 복지, 교통, 법조(검찰, 법원 둥), 시사종합, 동정(인사, 부고, 화촉 등), 사회일반, 지역 및 전국 관련 기사 등 사회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사회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사회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단, 사회 이슈 등과 관련이 없는 경제, 연예, 스포츠 등 타 채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경제인,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 등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송고 가능)
9. 오피니언 채널
오피니언 채널은 사설, 칼럼, 성명, 기자수첩, 기고 등 오피니언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오피니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오피니언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10. 문화 채널
문화 채널은 라이프스타일(Lifestyle, 패션, 음식, 맛집, 뷰티, 리빙 등), 여행, 종교, 디자인, 레저, Book, 웹툰(Webtoon, 인터넷만화), 전시, 대중문화(음악, 노래, 무용, 촌극, 곡예, 영화, 뮤지컬, 연극 등), 기타 문화행사 및 생활문화 등 문화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문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문화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11. 연예 채널
연예 채널은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연예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연예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개정 2019. 12. 5>
12. 스포츠 채널
스포츠 채널은 각종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스포츠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개정: 2019. 12. 5.>
13. 세계 채널
세계 채널은 해외 소식, 세계 각 국가 소식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 등을 다루는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세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세계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14. NP-Tube 채널
NP-Tube 채널은 뉴스전문포털(NP, NewPotal)의 영상 전용 유튜브(Tube)이며 영상 전문 유튜브(NP-Tube) 등을 다루는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 등에 NP-Tube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 또는 유튜버(YouTuber) 등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이 들어있는 내용은 기사 유무와 관계없이 NP-Tube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다.
참고: 알찬정보Zone
뉴스전문포털의 알찬정보Zone 채널(카테고리)은 14개 채널로 뉴스전문포털의 독립적인 전문 채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알찬정보Zone 채널로 송고 가능한 기사 영상 등을 포함한 분야는 가치있는 기사나 알찬정보가 담긴 기사 등에 한하며, 경제, 정치, IT.과학, 보건, 사회, 오피니언, 문화, 연예.스포츠, 세계, NP-Tube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 모두 송고 가능하다. (단, 모든 송고 기준은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및 페널티(Penalty)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와 그에 따른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제1유형의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와 페널티(Penalty)는 다음과 같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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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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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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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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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죄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
②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음란물 등 선정적 기사나 광고 삽입 행위.
③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채 흥미 위주나 특종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는 행위.
④등록된 채널 외에 기사를 전송하거나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행위.
⑤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⑥같은 기사를 중복하여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
⑦추천검색어 남용 행위
⑧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페이크뉴스(Fake News, 가짜뉴스) 유발 행위.
⑨출처가 모호한 기사 작성 행위.
⑩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과도한 홍보기사 삽입 행위.
⑪상기 제1유형의 위반행위에서 위반행위 누적 2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던 것을 위반행위 누적 4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누적 페널티는 1회 1점 부과 후 2회부터 2점 부과되는 것을 1회 1점 부과 후에 2회부터 1.2점 부과로 하며 이외의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개정: 2021. 6. 22.>
상기 제1유형 위반행위 사례 중 ⑤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와 ⑦추천검색어 남용 행위 규정은, 매달 전송하는 전체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소 매체들에게는 전체 기사량 대비 실검키워드라는 관련성이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계로 뉴스의 기사·광고윤리에 위배되지 않고 선정성에도 저촉되지 않을 때 시의적인 일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이때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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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점
2회부터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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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
제2유형의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와 페널티(Penalty)는 다음과 같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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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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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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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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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 기사 전송 등을 포함한 미계약 언론사의 기사 전송 행위.
② 타인의 저작권(Copyright)을 침해한 기사의 전송 행위.
③ 뉴스전문포털의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한 부적절한 이익 추구행위.
④ 접속불량 또는 상시적인 보안미비 등 장애발생으로 기사 공급이 적시에 송고되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⑤ 상기 이외 제2유형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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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점
2회부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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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유형
제3유형의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와 페널티(Penalty)는 다음과 같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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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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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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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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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①악성코드로 인하여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피해 유발행위.
②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③상기 이외의 제3유형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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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2차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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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유형
제4유형의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와 페널티(Penalty)는 다음과 같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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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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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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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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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①재난 발생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취재 보도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상기 제4유형의 위반행위에서 위반행위 누적 2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던 것을 위반행위 누적 4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누적 페널티는 1회 1점 부과 후 2회부터 2점 부과되는 것을 1회 1점 부과 후에 2회부터 1.2점 부과로 하며 이외의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개정: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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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점
2회부터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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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형
상기 제3유형은 악성코드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규정에 따라 1차 경고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계약 해지되며, 상기 제2유형 및 제3유형을 제외한 제1유형과 제4유형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누적 2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던 것을 위반행위 누적 4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페널티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누적 페널티는 1회 1점 부과 후 2회부터 2점 부과되는 것을 1회 1점 부과 후에 2회부터 1.2점 부과로 하며 이외의 위반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개정: 2021. 6. 22.>
제23조 송고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및 페널티(Penalty)
14개 채널의 기사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및 페널티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기타 페널티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Lew Leader, 경제, 부동산 채널의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Lew Leader, 경제, 부동산 채널의 송고 기준 위반행위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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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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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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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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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ader 채널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뉴리더(New Leader)와 관련된 자 또는 강소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 등에 특화된 채널로서 각 분야(경제, 부동산, 자동차, 정치, IT.과학, 건강,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또는 각각의 분야를 이끄는 우수한 CEO나 기업과 관련된 기사인 경우 한하여 송고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신설 2019. 12. 5>New Leader 채널은 산업 전 분야의 뉴 리더(New Leader)와 관련된 자 또는 강소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 등에 특화된 채널로서 각 분야(경제, 부동산, 자동차, 정치, IT.과학, 건강,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또는 각각의 분야를 이끄는 우수한 CEO나 기업 등과 관련된 기사로서 부정적 내용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긍정적 내용의 기사에 한하여 송고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신설: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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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점
2회부터 3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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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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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널은 산업(항공, 조선, 철강, 화학, 유통 등), 금융(증권, 은행, 보험 등), 일반경제, 고용노동, 기업 및 경제정책 등 경제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경제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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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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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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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채널은 부동산 일반, 건설 등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신설: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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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0.5점
2회부터 1점
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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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정치, IT/과학 채널의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자동차, 정치, IT/과학 분야의 송고 기준 위반행위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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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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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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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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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널은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자동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신설: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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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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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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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널은 국회, 정당, 외교, 국방, 북한, 지방자치 등 정치 관련 내용 또는 정치 관련 경제 및 사회 등 정치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 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 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s) 전반에 정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정치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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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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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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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채널은 AI(인공지능), IoT (Internet of Things), 인터넷, 게임, 로봇, IT와 과학일반, 과학 등 IT/과학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IT/과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IT/과학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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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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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사회, 오피니언 채널의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건강, 사회, 오피니언 분야의 송고 기준 위반행위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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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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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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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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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채널은 제약, 의약, 간호, 보건, 식품, 바이오, 기타 헬스 등 건강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건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건강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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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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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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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널은 교육, 환경, 미디어, 사건사고, 복지, 교통, 법조(검찰, 법원 등), 시사종합, 동정(인사, 부고, 화촉 등), 사회일반, 지역 및 전국 관련 기사 등 사회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사회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사회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단, 사회 이슈 등과 관련이 없는 경제, 연예, 스포츠 등 타 채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경제인,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 등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송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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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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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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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채널은 사설, 칼럼, 성명, 기자수첩, 기고 등 오피니언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오피니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오피니언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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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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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연예, 스포츠 채널의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문화, 연예, 스포츠 분야의 송고 기준 위반행위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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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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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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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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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채널은 라이프스타일(Lifestyle, 패션, 음식, 맛집, 뷰티, 리빙 등), 여행, 종교, 디자인, 레저, Book, 웹툰(Webtoon, 인터넷만화), 전시, 대중문화(음악, 노래, 무용, 촌극, 곡예, 영화, 뮤지컬, 연극 등), 기타 문화행사 및 생활문화 등 문화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문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문화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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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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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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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채널은 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연예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연예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개정: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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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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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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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채널은 각종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스포츠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개정: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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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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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NP-Tube 각 채널 송고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세계, NP-Tube 채널의 송고 기준 위반행위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채널(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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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기준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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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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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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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채널은 해외 소식, 세계 각 국가 소식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 등을 다루는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에 세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세계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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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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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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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ube 채널은 뉴스전문포털(NP, NewPotal)의 영상 전용 유튜브(Tube)이며 영상 전문 유튜브(NP-Tube) 등을 다루는 특화된 채널로써 송고기준은 제호 또는 회사소개를 포함한 콘텐츠(content) 전반 등에 NP-Tube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언론 또는 유튜버(YouTuber) 등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이 들어있는 내용은 기사 유무와 관계없이 NP-Tube 채널의 송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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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건당
1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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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알찬정보Zone 14개 채널
뉴스전문포털의 알찬정보Zone 채널(카테고리)은 14개 채널로 뉴스전문포털의 독립적인 전문 채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알찬정보Zone 채널로 송고 가능한 기사 영상 등을 포함한 분야는 가치있는 기사나 알찬정보가 담긴 기사 등에 한하며, 경제, 정치, IT.과학, 보건, 사회, 오피니언, 문화, 연예.스포츠, 세계, NP-Tube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 모두 송고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송고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단, 모든 송고 기준은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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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처분 및 재평가(Reappraisal)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및 재평가(Reappraisal)는 1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특히 재평가(Reappraisal)는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평가 시점에서의 기준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명하고자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페널티 누적점수: 5점 이하
위반행위에 따른 페널티 누적점수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5점 이하인 경우, 다음 차 심사평가 시 페널티 누적점수는 0점으로 한다.
2. 페널티 누적점수: 5점 이상 ~ 9점 이하
위반행위에 따른 페널티 누적점수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5점 이상 9점 이하인 경우, 다음 차 심사평가 시 페널티 누적점수는 5점으로 한다. 단, 누적점수 8점 이상 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 심사평가 시 재평가(Reappraisal)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재평가의 적용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 페널티 누적점수: 10점 이상
위반행위에 따른 페널티 누적점수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10점 이상인 경우 즉시 서비스 중지 또는 사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매체에 통보 또는 대외에 공표한다. 이 경우 해당 매체는 1년간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매체의 모든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어 포털에서 검색해도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없게 된다.
4. 기타
이외의 처분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상호조력권(RIC, The Right of Interactive Cooperation)
상호조력권(RIC, The Right of Interactive Cooperation)은 포털뉴스제휴 심의위원회의 등 심사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상호 협력적·보완적 권리 관계를 의미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 및 평가 등과 같은 심사평가 업무 수행시 뉴스전문포털에 업무지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업무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조력권(RIC, The Right of Interactive Cooperation)이 형성된 것으로 이때 상호간 조력을 다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스전문포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특정 사안을 의뢰할 시 뉴스전문포털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3.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뉴스전문포털로부터 업무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력을 다해야 한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7월 01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신설 및 개정일>
- 2019. 12. 5 : 신설 및 일부개정
- 2020. 11. 26 : 일부개정
- 2021. 6. 22 : 일부개정